4단계 검도수련(강동구청 지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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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치만 작성일21-08-05 14:15 조회729회 댓글0건본문
안녕하십니까? 고덕검도관장입니다.
강동구청에서 새로운 방역지침이 내려왔습니다.
먼저번 지침에는 대련,겨루기,시합등을 금지하였으나 변경된 지침에는 1~5분 이하로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.
검도관 프로그램은 지금 한사람당 5분을 넘지 않고 로테이션으로 간단 간단히 돌아가니 기존 방식대로 마스크를 낀채로 호구를 모두 착용하고 수련이 가능하겠습니다.
단, 샤워실은 사용이 금지 되겠습니다.